울산상의 회원사 대상 의견 조사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영향 미쳐
최저임금 준수 위한 지원책 요구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영향 미쳐
최저임금 준수 위한 지원책 요구
울산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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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업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을 업종별이나 직무별로 구분 적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울산지역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 응답 기업 183개 사 중 76.8%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업종별(29.6%) 구분을 선호했고, 규모별(16.0%), 내외국인별(15.5%), 연령별(7.5%), 지역별(6.1%) 구분이 뒤를 이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논의하고 있으나 입장 차이가 크다.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구분 적용의 경우 경영계는 필요하다는 입장지만 노동계는 반대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 적정성에 관한 질문에는 ‘높다’고 응답한 기업 53.6%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에 관해서는 매출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응답(30.2%)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신규 채용 축소’(29.0%), ‘기존 인력 감원’(15.5%), ‘자동화로 인건비 증가 요인 억제’(10.2%) 순으로 응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최저임금 상승분 보전 지원’(27.8%),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정책 지원 요건 완화’(25.1%), ‘업종·지역·내외국인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24.2%), ‘신규채용자 인건비 지원’(21.1%) 순으로 답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고용 축소나 폐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상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정리해 기업 현실을 고려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합리적 기준에 기반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제도적 검토,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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