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포상금 지급 안내 소홀' 도감사위 지적에 개선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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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가 점차 늘고 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안내가 소홀했다는 도 감사위원회 지적에 따른 개선 효과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음주운전 의심 신고 건수는 재작년 5840건, 지난해 5957건, 올해 5월까지 1959건이다. 실제로 적발 건수는 3년간 모두 1897건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529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 2023년 9월부터 지급과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 재작년 63만 원(15건), 지난해 840만 원(91건), 올해 5월까지 570만 원(60건)이 지급됐다.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11년 만에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됐다. 신고로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면허 정지와 취소 구분 없이 10만 원이 지급(1인당 연간 최대 5회)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포상제 시범 운영 기간인 재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간 적발한 220건 중 103건에 대해서만 단속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린 것이다. 이마저도 신고일로부터 1개월 안에 포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했는지 파악이 안 됐다.
음주운전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이기 때문에 제주경찰청에서 음주운전 신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 통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지적 이후 다방면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음주운전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경찰에서 출동하고 단속됐으면 검거 여부와 함께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함께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신청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상제 신청은 제주경찰청, 각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 하면 된다. 포상금 신청서는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신청 기간은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이며, 포상금 지급은 15일 안에 이뤄진다. 다만 연간 5회 초과해 지급받을 수 없으며, 동일 신고 건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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