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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음주운전에 검문 불응하다 사고까지…3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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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도주 과정에서 순찰차 등 3대 충돌

    연합뉴스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김해=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30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사고까지 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사고후미조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김해시 신문동 한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다른 차량을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문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는 불응했고, 차를 몰고 2㎞가량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 1대와 승용차 2대 등 다른 차량 총 3대를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해시 전하동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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