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내포신도시 이달부터 주택·업무용 난방요금 9% 인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충남도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 내포신도시 난방요금이 이달부터 9%가량 인하된다.

    충남도는 1일부터 내포신도시 주택·업무용 난방요금을 9.09%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난방요금은 123.55원/Mcal에서 112.32원/Mcal로 11.23원, 업무용 난방요금은 160.40원/Mcal에서 145.82원/Mcal로 14.58원 인하됐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번 요금 인하안으로 열 공급 규정 개정 신고를 완료했다. 해당 안은 1일 자로 내포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난방요금 인하는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지속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