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고기 수입량 20kg 수준, 영향 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가 6월 30일(현지시간) WOAH에 럼피스킨 발생을 보고함에 따라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입 금지 조치는 럼피스킨 의심 증상이 나타난 6월 23일 선적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럼피스킨 사례는 프랑스 동부 사부아주(州)의 한 농장에서 6월 23일 소에서 의심 증상이 처음 확인됐고, 이후 프랑스 국가실험실 검사를 거쳐 6월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농식품부는 “6월 23일 이후 선적돼 항공편으로 수입됐거나 현재 검역 중인 프랑스산 소고기 물량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입 금지 기준일 전 28일 이내, 즉 5월 26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들어온 소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럼피스킨병은 주로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이다. 소의 피부에 결절(혹)이 생기고 고열,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가축 피해가 커 수입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질병이다.
유럽에서는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6월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가 두 번째 발생국으로 확인됐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려면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나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협력관은 “프랑스산 소고기의 수입량은 올해 1~5월 기준 약 20kg 수준으로, 이번 수입 금지 조치가 국내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프랑스 인접국 등 유럽 내 럼피스킨병 발생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방역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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