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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는 매춘” 박유하, 명예훼손 무죄로 형사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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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봐야”

    지난해 4월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

    박유하 세종대 교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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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박유하(68) 세종대 명예교수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정현경 고법판사)는 최근 박 교수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75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구금이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묘사하고, ‘조선인 위안부에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기술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2015년 12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문제삼은 표현 35개 중 11개가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이 유죄로 본 표현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이었다.

    그러나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4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표현들이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박 교수의 무죄 확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한편, 박 교수는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2014년 6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박 교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저서에 적은 표현들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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