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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서부지검으로부터 제공받은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 자료를 수령한 뒤 옮기고 있다. (특조위 제공) 2025.7.3/뉴스1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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