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격차 '1470→870원' 축소됐지만
입장차 여전해 미지수..내주엔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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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6차 수정안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990원(9.9%) 올린 시간당 1만 1020원을 제시했다. 월급(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30만 3180원이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120원(1.2%) 많은 1만 150원(월급 212만 135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의 6차 수정안 제시를 끝으로 이날 회의를 끝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1500원(14.6%), 1만 30원(동결)을 요구했었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870원으로 줄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전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공익위원들은 이날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엔 노사 양측이 4차 요구안을 낸 이후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었다. 당시 노사 요구안 격차는 900원으로 좁혀진 상태였다.
노사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노사 격차가 870원으로 여전히 큰 가운데, 다음주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해서다. 최저임금법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으나,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해 7월 중순까진 결정을 내야 한다.
노사 간 입장차는 명확하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최소폭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오는 8일 10차 전원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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