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최소 1.2% 오른 1만150원
6차 수정안 제시…8일 10차 전원회의 개최
최임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노사는 제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6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1020원(올해 대비 9.9% 인상), 경영계는 1만150원(1.2% 인상)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1만1500원을 제시한 뒤 480원 내렸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 동결을 최초 제시한 뒤 120원 인상했다.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회의에 앞서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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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인상 폭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며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속해서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폐업 사업자들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각종 지표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고 했다. 이어 “최근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독일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51% 수준이고 향후 2년간 계획대로 인상해도 60%에 도달하지 못한다”며 “반면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2019년에 중위임금의 60%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에게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며, 노사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총 7차례뿐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공익위원이 노사의 4차 수정안을 받은 뒤 1.4%~4.4% 인상 범위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8일 열리는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심의촉진구간 제시와 함께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심의촉진구간 직전 노사 격차는 900원이었다. 이후 사용자 안과 근로자 안을 표결로 부쳐 사용자 안(23표 중 14표)이 최종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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