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0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아파트 가스 배관 타고 침입…'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48)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윤정우를 구속기소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의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정우가 미리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침입 방법을 구상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사실도 규명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전담수사팀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유족과 피고인의 지인 등 사건 관계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보완 수사를 거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 보장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윤정우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