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 소송 남발 우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적용 범위 불분명해
'경영판단의 원칙' 정립, 처벌 예외 조항 신설
현재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형법’의 배임죄 규정은 그 기준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관련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할 경영활동이 위축되게 함으로써,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대법원도 지난 2004년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 이익에 합치한다고 믿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며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정립해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현행 ‘업무상 배임 규정’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통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에 있어서 그 처벌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고동진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반영하는 상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고동진 의원은 “대법원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해 헌법 정신에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대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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