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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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결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에)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를 6개월 치 복원하기로 했는데 그중 검찰 특활비에 이런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며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가 복원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지난해 삭감의 이유는 (특활비를) 어디에 쓰는지 몰랐고 증빙 자료도 없었고 투명성이 모자라 이를 지적하며 ‘증빙 자료를 제출해라. 그럼 살려주겠다’라고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특활비 편성 지침이 있다”며 “이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것을 지적하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했다”며 “경호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특활비를 살려줬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특활비를 민주당이 감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특활비는 사용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 아래 사용할 수 있다”며 “저희가 여당이고 법무부 장관도 저희 당의 정성호 의원이라 부대의견에 더해 저희가 검찰 특활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부대의견 결정은 민주당의 강한 검찰개혁 의지를 반영해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 본회의 연기를 지적하며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민주당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최대한 국민의힘이 들어오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그럼에도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는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40분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민주당 내 이견으로 여러 차례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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