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두 홍익대 교수, 검찰개혁 법안 분석
수사·기소 분리 방향 긍정적 평가
"권한 분산·외부 통제장치 보완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중인 오병두 교수는 한국형사정책학회가 지난 4월 발간한 학술지 ‘형사정책’에 게재된 ‘수사-기소 분리와 형사사법체계 개혁 - 제22대 국회의 법안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들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분리해 별도 조직을 만드는 ‘조직 분리’ 방식의 개혁안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법안들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
“검찰총장 권력 그대로…권한 분산 빠져”
오 교수는 현재 발의된 공소청 법안들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것 외에는 검찰총장의 막강한 권한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등검찰청을 폐지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전국의 검찰 조직을 직접 지휘하는 ‘제왕적 검찰총장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검찰 행정사무 중심으로 축소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찰 조직을 재편하는 ‘검찰 분권’을 제안했다. 이는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맞게 조직을 재구성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중수청, 소극적 분리 넘어 적극적 역할 설정 필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오 교수는 법안이 검찰의 수사 인력을 분리하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새로 만들어질 수사기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구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과거 검찰의 특수수사 영역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관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수사 영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수본과 중수청이라는 2개의 대규모 수사조직이 병존하게 되는 만큼, 권한 다툼을 막고 안정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의 핵심은 ‘시민사법’…시민 참여·통제 강화해야”
오 교수는 성공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향은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전문가 중심의 ‘관료사법’이 가진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사법’을 제시하며, 수사·공소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안의 ‘국가수사위원회’나 조국혁신당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외부 통제기구가 시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교수는 “부실·위법 수사에 대해 시민이 참여하고 평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책임수사와 책임기소의 원리가 작동한다”며 “제22대 국회가 수사·기소권한의 분산과 함께 ‘시민사법’의 제도화를 이뤄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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