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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1주년 추모식' 등 주도 고교생, 44년 만에 재심서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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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일부 조항 삭제·헌정 질서 수호 위한 정당 행위

    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민주화운동 1주년을 전후로 희생자 추모식 등을 주도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고교생들이 44년 만에 법 개정으로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81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았던 A(60대)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면소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면소는 형벌권이 발생했으나 일정한 사유로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로, 곧바로 형사소송이 종결된다.

    재판부는 44년 전 검찰이 이들의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삭제됐고, 이들의 행위가 5·18과 관련한 행위라고 판단해 이러한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은 1979년 12월 12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1981년 4월부터 6월 사이 광주에서 시위를 일으킬 목적으로 각 고등학교에 유인물을 보내거나 시국 선언문을 배포했고, 5월 17일에는 이튿날 추모식을 열기로 결의해 전남고등학교 전교생에게 검은 리본을 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44년이 지난 올해 2월 재심을 청구했고,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할 수 있다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4월 재심이 개시됐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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