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81억원 편성…근로자 1% 적용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융자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신용 3.7%,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융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연 1.5% 금리로 융자를 시행해왔다.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과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예산으로 오는 15일부터 10월14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하며, 사업주융자는 1%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융자는 0.5%p 인하된 1% 금리가 적용된다.
사업주융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15일부터 10월14일까지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한 경우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10월14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조금이나마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