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교권 추락

    숙명여대,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원양성위 열고 교원자격 취소 의결

    김 여사 석사학위 취소 후속 절차

    “석사 취소 확인” 국민대 요청엔

    “당사자 동의 받으면 신속 회신할 것”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한 데 이어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이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투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교원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석사학위 취소로 인해 현행법상 교원자격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교원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은 1999년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이에 따른 후속 절차다.

    또 숙명여대는 지난 3일 국민대가 보낸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고 회신했다.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에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국민대는 김 여사 석사학위 취소를 인지한 후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해 숙명여대는 “국민대 측이 정보주체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