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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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강 후보자는 최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과태료 9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지아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강서구 우장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해당 과태료를 장관 후보자 지명 다음 날인 지난 6월 24일 납부했다. 지난 3년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여가부 장관 지명 뒤에 '늦장 납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강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스쿨존에서의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 시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스쿨존 신호 위반 가중처벌법을 발의한 강 후보자 본인이 스쿨존에서 신호 위반을 한 것은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부처의 장관후보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고, 따라서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3일과 6월 2일에도 신호·지시 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의 사유로 각각 7만원과 4만408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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