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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1만210~1만440원' 사이서 결정⋯심의 촉진구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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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 거쳐 내년 최저임금 결정

    이투데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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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만4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최소 1.8%, 최대 4.1% 인상된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더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인상안의 상ㆍ하한선을 뜻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노동계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 안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인 1만30원이 결국 올해 최저임금이 됐다.

    [이투데이/강문정 기자 (kangm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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