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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1만210~1만440원' 사이서 오는 10일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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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촉진구간 '1.8~4.1%'..尹정부 첫해보다 낮아

    노동계 강력 반발 속 심의 중단..10일 재개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새벽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 측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 210~1만 440원’을 제시했으나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후속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0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차수를 변경해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정회되자 위원들이 자리를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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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오후 9시 30분께 ‘1만 210원(1.8%)~1만 440원(4.1%)’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앞서 8차 수정안까지 1만 180원(1.5%)~1만 900원(8.7%)이 요구된 상태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상한 인상률(4.1%)에 강하게 반발했다. 직전 윤석열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5.0%)보다 낮게 설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근혜(7.2%), 이명박(6.1%) 정부의 첫 해 인상률보다도 낮았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된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시된 심의 촉진구간이 철회된 적도 없었다.

    최저임금위는 정회를 거듭하며 9일 회의 차수를 변경해 11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심의 촉진구간 내 수정 요구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00시 45분께 회의를 마쳤다.

    최저임금은 오는 10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가 늦어질 경우 11일 새벽에 결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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