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정 위원 등 사용자 위원들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실을 빠져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0일 12차 전원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2024.07.09.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협의가 자정을 넘겨 장시간 이어졌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 합의에 최종적으로 실패할 경우 올해도 표결을 통해 최저시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제1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은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7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000원(9.7% 인상), 1만170원(1.4% 인상)을 제시했다. 이후 8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이 1만900원(8.7% 인상), 사용자위원이 1만180원(1.5%)을 제출했지만 더 이상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오후 9시30분쯤 중재안에 해당하는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1만440원(1.8~4.1% 인상)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근거로 했다. 상한선인 1만440원은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가 근거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상한선(4.1% 인상) 기준으로도 그 동안 노동계가 주장해 온 10% 안팎의 고율 인상과는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논의가 길어지자 최임위는 9일 자정 차수를 11차 전원회의로 변경하고 속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끝내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제12차 전원회의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최임위는 "이날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