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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치료제 개발과 보건 기술

    “보건의료인력도 출산·육아 휴가 보장”…내년 3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앞두고 준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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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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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출산·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건의료지원법 개정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실행 방안 마련'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올해 말까지 보건의료현장의 근무환경과 모성보호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 인력 배치를 비롯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간호 인력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체할 인력 공급 방안 고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을 명문화한 보건의료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배경이 됐다. 기존 법안이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건강권과 근무 선택권 보장을 명시했지만,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가·휴직 보장 관련 내용은 빠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장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원활히 사용하도록 추가 인력 배치에 노력할 것을 규정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강제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행정적 지원 근거도 담았다.

    국무회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3월 보건의료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인 건보공단은 근무환경 개선 업무도 추가로 맡게 된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 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새로운 책무가 명시되며 보건의료 현장에서 개정사항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면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확보로 국민 건강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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