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위 "필요" VS "유례 없는 제도"
형식적 '여론 수렴'... 입법 속도전 예상
김예원(왼쪽) 변호사가 9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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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월 중 검찰개혁 얼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검찰개혁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에 대해 본격 추진에 나선 모양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민주당표 검찰개혁안을 두고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졸속 추진을 경계하는 우려가 강하게 맞붙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 직속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의 업무를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검찰개혁 찬성파는 확실한 검찰개혁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찬성 측 진술인으로 나선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현재 조직을 그대로 남겨두는 구조에서 법 체계를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고 검찰청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청법 폐지가 필요하다"고 여당안에 힘을 실었다.
검찰 폐지나 수사·기소권 분리 시도에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반박했다. 황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행정부 내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 배분은 헌법 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해체 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우려와 관련해선 국수위를 신설해 경찰의 수사를 감찰하고 통제하는 역할까지 맡기면 해소된다는 게 찬성 측 주장이다.
반대 측 "정치 경찰 탄생할 뿐"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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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은 설익은 개혁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민주당 안대로 개혁 시)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고, 이의신청 관련 절차가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져서 평범한 서민들의 법률 비용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힘자랑을 못하게 인지수사권은 뺏고, 존재 이유인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며 "그래야 제도 변화에 대한 혼란이 줄고 거대한 조직을 새로 꾸리는 데 들어가는 혈세 낭비도 방지된다"고 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는 "검찰을 없애도 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인사권이 남아 있는 한 '정치 경찰'의 탄생이 기다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수위 신설에 대해서도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 인사권, 특별수사부의 직접 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건가가 핵심"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으로 분리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야 의견도 엇갈렸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제도보다 정부 장악력은 훨씬 약해진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기득권 강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과오도 분명히 있지만 근본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온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청회로 사실상 여론 수렴을 마쳤다고 보고 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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