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국간첩 체포 보도 사건'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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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허 모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씨 등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1월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를 통해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다.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고 했다.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 보도가 허위라며 반박했다. 선관위는 1월20일 스카이데일리와 허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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