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에 구상금 청구한 근로복지공단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검찰로 이송되는 신당역 살인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2022.9.21 [공동취재]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0일 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1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무변론으로 종결한 뒤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구상권은 타인 대신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원래 채무자에게 변제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공단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A씨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등 1억9천만원을 전주환에게 청구했다.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약 1년 전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은 이듬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씨 유족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소송도 냈으나 지난해 8월 패했다. 전주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은 지난해 5월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