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영장 신청
"상습음주운전으로 죄질 나빠"
(사진=이데일리)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45세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올해 1월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그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 5월에도 서울의 또 다른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구속 수사 기간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의자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이날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의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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