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합니다. 채 상병의 억울한 순직은 지휘관들 책임이라고 결론 내렸다가 보직 해임을 당했던 박 대령이 1년 11개월 만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박정훈 대령이 내일(11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돌아옵니다.
단장직에서 보직 해임된 지 1년 11개월만입니다.
박 대령은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2023년 8월 2일 보직해임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보고서를 회수함과 동시에 '항명' 혐의 등으로 박 대령을 입건했습니다.
[박정훈/대령 (2023년 8월) :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군사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단의 항소로 재판이 이어졌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채 상병 특검은 지난 9일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10일) 해병대는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견책 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박 대령은 보직해임 9일 뒤 방송국에 출연해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했는데 국방부는 보고 없이 방송에 출연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고, 박 대령은 이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사위 구성 문제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미뤄져 온 상태였습니다.
한편 박 대령 변호인단은 "외롭지 않게 함께 해준 모든 분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표한다"면서 "남은 과제 해결에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영상편집 박선호 영상디자인 정수임]
김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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