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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쌍용C&E 70대 하청 노동자, 작업 중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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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예열설비 내부 청소 위해 살수작업 중 내부로 떨어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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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강원도 영월의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영월군 쌍용C&E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노동자 A씨가 원료 예열 설비 내부 청소를 위해 살수 작업 중 설비 내부로 떨어져 숨졌다.

    관할청인 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고,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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