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들, 사용자 측 편중"
10차 요구안..'1만430원vs1만230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도중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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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공 위원은 각각 9명씩 총 27명이며, 이중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전원회의장에서 퇴장한 후 기자들과 만나 “퇴장을 목표로 교섭하지 않았고 최대한 합의하려고 했다. 최초 요구안 1만 1500원을 제시한 과정도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1.8~4.1%는 사용자 측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심의 촉진구간 직전 제시된 8차 수정안에서 노동계안은 8.7%, 경영계안은 1.5%였는데, 경영계안은 상당부분 반영된 반면 노동계안은 절반이나 삭감돼 촉진구간이 나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심의 촉진구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철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퇴장으로 노사 간 협상에서 노동계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 부위원장은 “무겁게 책임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선임된 공익위원들의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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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는 민주노총 위원들이 빠진 채 심의를 지속했다. 9차, 10차 수정안을 통해 노동계는 400원(4.0%) 올린 시간당 1만 430원을, 경영계는 1만 230원으로 2.0%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1470원(노동계 1만 1500원, 경영계 1만 30원)에서 200원까지 좁혀졌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1만 210~1만 440원)에서 노사는 각각 10원씩 내리고 올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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