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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월급 환산 땐 2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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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만에 노사공 합의

    머니투데이

    10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여하여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결정되고 있다. 2025.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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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2008년 이후 17년만에 이뤄진 노사공(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에 의한 결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공 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1만30원)보다 2.9% 인상된 수준이다.

    일급 기준으로는 8시간 근무 기준 8만2560원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15만6880원이다.

    노사공 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약 8시간 가량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에 의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만이다. 최저임금 논의는 매년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합의보다는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회의 도중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근로자위원 일부가 반발해 퇴장하면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자위원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위원 4명은 이날 저녁 8시30분쯤 회의장을 나와 더 이상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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