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표결 없이 공익위원 합의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최저임금을 시급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으로 올해보다 6만160원이 인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11일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와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상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 결정이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노사 간 합의로 이뤄진 이번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모두가 버틸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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