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이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합의로 결정한 뒤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을 불러 모으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1.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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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산업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주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공(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경제계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17년만에 노사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대한상의는 "내수 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감안할때 정부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계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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