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류기정 사용자 위원, 류기섭 근로자 위원 등이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합의로 결정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1.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경제인협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11일 "상당수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던 점을 감안하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심화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경협은 "다만 과거와 달리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 갈등보다 노사정이 상호 입장을 존중한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의 합의를 발판 삼아 향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노동 현안들도 노사정의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공(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일급으로는 8시간 근무 기준 8만2560원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15만6880원이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