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0억 과징금 부과 후 후속조치…"관련법 준수 여부 등 확인"
중국의 동영상 제작·공유 플랫폼 틱톡 로고. 2023.12.11/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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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틱톡이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한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틱톡이 유럽경제지역(EEA) 내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다.
DPC는 "이번 조사의 목적은 틱톡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의무를 준수했는지, 데이터 전송이 적법한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GDPR에 따라 유럽 사용자 데이터는 동일한 수준의 보호 장치가 마련된 경우에만 EU 외부로 전송될 수 있다. 현재 EU와 동등한 데이터 보호 체계를 인정받은 국가는 15곳에 불과하고, 중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은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관련해 유럽에서 오랫동안 주시를 받아 왔다. 틱톡 유럽 본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해 있어 EU 내에서는 주로 DPC가 틱톡의 개인정보 규제 기관 역할을 맡아 왔다.
DPC는 올해 초 틱톡에 5억 3000만 유로(약 8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후속 조치로 이번 조사를 개시했다.
앞선 조사에서 틱톡은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에 저장하지 않았고 중국 내 직원들이 원격으로 데이터에 접근한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일부 데이터가 실제로 중국 서버에 저장된 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틱톡은 성명을 통해 "데이터 현지화를 위한 '클로버 프로젝트'를 시작한 뒤 모니터링을 통해 이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DPC에 알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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