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6주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밤낮 불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여름 휴가철인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이 이뤄지고, 시도 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된다. 일제 단속 외에도 밤낮을 불문한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불시에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dh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