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노조, 쟁의권 확보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쟁의행위 찬반투표 |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난항을 겪는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파업권을 확보했다.
14일 울산플랜트노조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울산지역 플랜트건설업계 노사의 임단협 관련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1일 조합원 73.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지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5∼16일 오전 출근길 선전전을 열기로 했다.
노조와 울산지역 플랜트건설전문업체 104곳은 지난 5월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2일까지 총 14차례 교섭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일급 1만2천원 인상, 정기보수공사(셧다운) 임금 1.5공수(일당의 단위)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일급 3천원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말 상경투쟁을 진행한 뒤 투쟁 수위를 점차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 주요 플랜트 건설 사업장 126곳에 노조 조합원들이 있는 만큼, 향후 파업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일부 현장에선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건설 공사에 들어간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작업자 9천여명 중 약 3천명이 조합원으로 파악돼 파업 현실화 시 공정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샤힌프로젝트 건설현장 시공사들은 노조 파업 시 비노조 인력이 주로 투입된 토목·건축 공정에 집중해 전체 공정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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