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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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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보법 폐지’ 주장…현재 입장 묻자 “소관 업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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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6월 2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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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주장했던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그런데 권 후보자는 최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보법 폐지에 대한 현재 입장을 질의하자 “보훈부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가보안법은 보훈부의 사무와 직결된다”며 “권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보훈부 소관의 유공자 관련법 대부분이 ‘국보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다른 부처도 아닌 보훈부의 장관 후보자로서 과거 국보법 폐지 주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현재 입장 표명을 회피하는 태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 의원 시절인 지난 2007년 당 의원 총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2004년엔 한 언론에 “국보법의 실효성이 없어졌지만, 국론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면 개정해 독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권 후보자는 당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이유를 묻는 윤 의원실 질의에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중국 등에 대한 대응과 산업 기술 보호의 내용도 포함되는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주한 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는 단체에서 간부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2023년 약 5년간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 간부급인 지도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단체는 ‘주한 미군 철수’ ‘한미 동맹 폐기’ 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단체다. ‘6·25 전쟁은 통일전쟁’ 발언 등으로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이 단체의 상임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또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인 2011년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 등과 진행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에서도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등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아직도 한미동맹 해체 등의 입장을 유지하냐’는 국민의힘 측 질의서엔 “북한의 핵무장과 적대적인 군비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방적 한미동맹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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