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신임 입주자회장에 관리비 보내자 아파트 수돗물 공급 중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일부 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전 입주자회장과 관리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도 불통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5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B(73)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모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에서 수도 밸브를 잠가 일주일간 19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일부 입주민이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하는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신임 회장 선출 뒤에도 자신이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 판사는 "관리규약에도 없는 행위로 많은 세대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면서도 "A 씨는 벌금형은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 씨는 초범인 데다 A 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