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민단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대납 재고해야"
광주시교육청사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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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의 사무실 임대료를 교육청 예산으로 대납하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5일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광주교총)의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2023년 720만 원(월 60만 원), 2024년 804만 원(월 67만 원), 2025년 864만 원(월 72만 원)의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 내 교원 노조, 학교비정규직 노조, 교육청 공무원 노조 등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근거로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내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광주교총은 2009년부터 민간 건물에 입주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그 임대료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지난 2023년 체결한 '광주시교육청-광주교총 교섭·협의 합의서'를 근거로 임대료를 대납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그러나 이 같은 임대료 지원이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시작돼 이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2019년에 체결된 기존 합의서에도 광주교총 사무실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당시에는 노조 및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모임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임대료 지원은 시민의 세금이 특정 단체의 사무 공간에 사용되는 셈이어서 '특혜'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광주교총은 공시지가 약 20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대납을 재고하고 노조,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청사 내 사무실을 광주교총 사무실로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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