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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KT 허위 광고 의혹 사실조사 진행...SKT 유심 해킹 관련 거짓·과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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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피해주는 불법·편법 행위에 엄격한 법 집행

    아주경제

    [사진=KT]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7일 KT가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KT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 조사 후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과 오는 25일 신규 단말기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에 따라 대리점과 판매점의 유통망 등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허위·기만 광고 등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난 11일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편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으로 이용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주경제=나선혜 기자 hisunny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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