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법원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에 배상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원고 패소 판결 뒤집고

    부모 각각 500만원 배상 결정

    노컷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고법판사)는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공사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가해자 전주환(34)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이듬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유족 측은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다며 안전보호 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였는데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기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다.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