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병력 감축 제한' 문구 새로 반영
한 미군 차량이 10일 경기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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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 국방수권법(NDAA) 초안이 연방 하원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심의 과정에서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이 발의한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약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유지 △상호방위 기반 협력 강화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제공 약속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2025 회계연도' NDAA 문안과 같다. 당초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11일 군사위에 공유한 2026 회계연도 NDAA 초안에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 유지 내용이 빠졌다. 하지만 윌슨 의원의 수정안으로 해당 내용이 다시 반영됐고, 결국 이날 군사위를 통과했다.
앞서 11일 상원 군사위에서 통과된 2026 회계연도 NDAA 초안에는 "한반도 미군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할 때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문구도 포함됐다. 또 합동참모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에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른 위험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NDAA는 미 연방 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해당 회계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돼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 상·하원 군사위가 각각 NDAA 초안을 만든 뒤 양원 합의로 단일안을 처리한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통상 연말쯤 법률로 확정된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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