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폐지 요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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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16일 개최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선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도 쟁의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달리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대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노총이 진행한 첫 번째 대정부 투쟁이다. 총파업 대회 참여 인원은 민주노총 추산 수도권 1만 명, 전국 8만 명이다. 서울과 충북, 대전, 세종·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에서 총파업 대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수도권 대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세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세상, 노동자라면 누구나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3권이 훼손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에서 시행된 노동 정책들의 폐기도 요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일몰제가 적용돼 폐지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다시 도입하고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 확대도 촉구했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달라는 요구다. 김정환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문체부지부장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공무직 노동자의 현실은 모순 그 자체"라며 "정부는 스스로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정교섭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또 한번 총파업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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