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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22일부터 휴대폰 보조금 상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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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에 무한 경쟁 촉진

    ‘정보 접근성’ 따른 차별 우려도

    경향신문

    2023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이동통신 3사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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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 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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