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새벽 3시 37분쯤 강원 원주시 A택배업체에서 일하던 하청 업체 소속 A(39)씨가 숨졌다. 11톤(t) 규모의 화물차량이 하역장소(도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 후미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해, 화물차량과 접안시설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강원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상·하차 작업 장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해당 택배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기획감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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