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는 이날 '대한영상의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흡연의 건강 위해성이 의학적으로 명확한 만큼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다”라며 “항소심에서는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KT&G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관련 진료비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심 법원은 흡연과 질병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공단이 항소한 상태다.
학회는 “흡연으로 유발되는 폐암,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심혈관 질환 등은 영상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하고 치료 경과를 추적할 수 있다”라며 “특히 폐암과 폐기종은 흡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전형적인 병변으로 나타나 과학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흡연으로 인한 질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 재정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라며 “담배 유해성의 인과관계를 법적·정책적으로 분명히 하고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공단의 담배소송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담배 규제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흡연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향상을 위해 영상의학 연구와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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