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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서울변회, 아주경제와 중대재해처벌법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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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시행 4년차 시행 현황 점검 및 개선점 모색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아주경제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진단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5 아주경제·서울변회 LAW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데일리

    (자료=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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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전히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개선되고, 경영진의 안전 의식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경영책임자에게 지나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책임자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적 견해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아주경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포럼을 기획하였다. 학계와 실무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종합하여 균형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발표에는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자문그룹장이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수사와 판결 현황을 검토하고 새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향후 전망 및 개선방안을 학계와 실무계의 시각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수진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조재민 법률사무소 조안전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이상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무지원부 부장과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 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좌장은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이 맡는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포럼이 법의 원칙과 산업현장의 현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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