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극동방송 수사 비판
"교회의 상징성·신성 침해 우려"
한교총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표자 사택과 개인 소유물뿐 아니라 교회시설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압수수색 등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공공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정당한 목적하에 그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혁 한교총 대표회장(사진=한교총). |
한교총은 “해당 목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므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보다 임의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 등의 방식이 우선되었어야 한다”며 “법적으로 참고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나, 종교시설은 종교의 자유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의 상징성과 신성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교인들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교총은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신도 수 6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종교의 자유 침해의 파장이 크다”고 짚었다.
한교총은 “교회 예배당은 신앙 실천의 중심이기에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특검팀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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