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원 미만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와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유세 현장에서의 우발적인 발언으로 보이고,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20여 명 가운데 권리당원은 3명에 불과했고, 이들이 실제 이중 투표에 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은 선고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국민 주권의 시대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께 선거구 주민 약 20명에게 민주당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재차 투표하라고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경선과 본선거에서 당선했다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내렸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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