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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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뉴진스 숙소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으로 불법 침입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온 혐의(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소속사였던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숙소를 나가자 그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부에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 변호인도 A씨가 초범이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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