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경. (교총 제공)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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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근 전북 A고등학교 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도내 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교사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교육활동의 본질을 외면하고 교권을 무력화시키는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특히 이 사안은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해당함에도 교보위는 공간과 시간만을 근거로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A고교 교사가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을 위해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학생이 음란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말한다.
앞서 교보위는 해당 SNS가 교육활동 공간이 아니고 발송 시점이 방과 후라는 이유로 교육활동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교총은 "실제로 교원지위법 제19조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 범죄이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며 "또한 교육부의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퇴근 이후라 하더라도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의 활동은 교육활동으로 간주하며 SNS 등 디지털 매체에서의 모욕이나 성적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당 지역 교보위가 이 사건을 단순한 사적 사건으로 축소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 판단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교사는 사적 목적이 아닌 학생들과의 소통 및 교육활동을 위해 SNS를 운영했으며, 학생은 그 신뢰 관계를 악용해 심각한 성적 폭력이자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교사의 인격과 교육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보위는 즉시 본 사건을 재심의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정정해야 한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교육적 조처를 하고 피해 교사에 대한 분리 보호, 심리 치유,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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